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제가 오는 12월부터 인증제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과 불인증 외 조건부인증이 신설되며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은 1년 내 미충족 요건에 대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 외 인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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