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제9대 함양군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1.4% 인상된 연 3,356만원으로 결정됐다.​ 함양군의정비심의회(위원장 황태진)는 지난 21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함양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함양군의원 의정비는 지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동결됐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평균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되어 왔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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