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1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데,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까요?A.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와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월세만 인상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라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건데요. 재계약 시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미 우선변제권을 갖고 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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