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까지 식약처에 심사요청서 제출하고재평가 기간 내 완료 통지서 내도 기준요건 충족”“재평가 공고 이후 생동·임상자료 제출대상 신규 편입된 품목 자료제출기한 5개월 더 유예”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원활치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했다.가령 제약사가 생동시험 심사요청서를 내년 2월28일까지 식약처에 접수하고, 재평가 기간 내 심사 완료 통지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도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또 2020년 10월14일 생동시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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