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눈·코에 접착제 뿌린 30대…2심서 징역 2년6월→5년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판결을 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