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일 국세청 12층 징세법무국 회의실에서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갭투자,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먼저 양 기관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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