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시가 50억 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보다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이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분석은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 수준의 2주택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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