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4번째 정권 수립일(9·9절)을 맞아 기습적으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을 발표했다.김정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2일차 회의에서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것이 핵무력정책 법제화의 의미임을 애써 강조했다.법령은 핵무력 지휘통제 체계가 적 공격으로 위험에 처할 경우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향한 핵타격 작전방안이 자동적으로 단행된다고 규정했다. 북한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극히 자의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다. 자동적 선제 핵타격 작전이란 공갈·협박은 우리에겐 낯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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