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