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당진시가 한전을 고발했다. 개발행위 시 50cm 이상 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50cm 이내에서 이뤄진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 공사를 하지 않는 사이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1740㎡(약 526평) 규모에 걸쳐 50cm 이상 절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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