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가 이사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 상담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은 물론, 교육 활동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인 점을 감안,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선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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