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바야흐로 편법, 탈법의 시대이다. 민주국가 통치행위의 근본기준인 법치를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편법, 탈법을 감시하고 징벌해야할 사법당국도 아전인수의 편법과 탈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편법과 탈법을 다반사로 합리화, 정당화를 주장한다.헌법과 법률은 국민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힘 있고 가진 자의 지나친 이익과 권리를 제한하고, 힘없고 어려운 국민들의 최소한의 이익과 권리를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것이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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