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 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보다 1537원 많다.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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