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 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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