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수원시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2022년 6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197호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건물 구조·용도 지역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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