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강의에 불만족한 소비자가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A씨는 연애강습을 15회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80만 원을 결제했다.수업을 들어보니 강의 내용이 부실했고, 강사 및 강의실도 당초 설명과 달랐다.A씨는 강의를 5회 수강한 상태에서 학원 측에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학원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에 A씨가 동의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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