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었다.보험계약을 하던 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 씨는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했다.하지만 이 경우보험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 후 자필서명을 했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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