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질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장 등 유관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2020년 국내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70대에서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급성심근경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