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문형근 부위원장은 “작년 7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도민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하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 활성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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