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9월 19일 군내 토지와 주택 3만 2천 21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9억 9천 319만원을 부과했다.이번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은군 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토지분은 3만 1천 838건, 28억 7천 119만원이며, 2기분 재산세 주택분 부과액은 183건, 1억 2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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