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광역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요금감면은 수해를 신고한 가구에 적용된다.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맑은물 사업소 수질 행정팀(041-940-2268, 406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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