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주어진 특혜로 탈락한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했던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그런데 명단을 확인한 당시 인사부장은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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