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월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