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을철 버섯, 약초, 잣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수실류, 더덕, 오미자, 도라지, 둥굴레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다.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先단속 後계도 원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사태예방단, 산림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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