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는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를 오산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오산시보건소는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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