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헌법에 규정된 형사소추권과 수사권에 대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 납득할 수 없어
[송재호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추권과 수사권을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사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앞서 해당 권한쟁의심판에 경찰의 의견이 제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와 법무부에 경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이후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 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