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실제 손해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받을 수가 없다.소비자 A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전기장판의 하자로 불이나 장판, 라텍스, 이불 등이 연소돼 손해가 발생했다.제조사는 하자를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80만 원을 보상해 A씨는 이에 합의했다.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해 유지하던 A씨는 보험사에 화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보험사는 조사 후 전기장판 제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한 보험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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