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스토킹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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