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작년 6월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동창생 B씨로부터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흥분해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에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다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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