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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