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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