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례개정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교육경비 지원 및 자율성 확대’ 실천의 하나다.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원이 교육경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체적 명시,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에 따라 정비, 기숙사가 있는 학교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명시 등이다.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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