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어 인터넷요금을 할인 받아오던 소비자가 할인이 중단돼 불만을 드러냈다.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 회원 계약시 사용실적이 없어도 인터넷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라고 해 가입했다.사용해 오던 중 카드사는 최근, 약관이 변경됐다며 인터넷 요금의 할인을 거부하고 있다.이에 카드사에 항의하자, 카드사는 약관변경 3개월전에 통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약관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말한다.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카드 혜택의 변경 또는 중단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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