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용기에 의해 MRI 촬영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응급의학과 과장과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에게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방사선사에 대해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D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인 A의사는 2021년 10월 14일 저녁 8시 25분경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COVID-19 백신 접종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E씨(남, 61세)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의심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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