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과거병력 사실대로 체크해야 A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했지만 보험계약 시 이를 숨겼다. 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