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1년 10월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69명이 직장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직장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직장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 9명(23.2%), 직장동료 60명(76.8%)으로 나타났다.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총 기소자는 11명(고용관계 4명, 직장동료 7명)이었고, 올해 6월 말 현재 총 58명(고용관계 5명, 직장동료 53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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