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행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도우미가 함께 보행하게 된다.도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 65세 이하 활동 가능한 성인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희망자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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