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아버지가 한달 간 병원에 입원하게 돼 개인 간병인을 이용했다. 협의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1일 간병요금으로 11만 원임을 간병인과 확인하고 이용하기로 했다. 이후 간병비 한 달분 330만 원을 지불하려고 하자 간병인이 식대비용 약 15만 원(1일 5천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간병인 이용 당시 협의하지 않았던 비용을 간병인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문의를 진행했다.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개인 간병 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