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여를 받지 못했던 513억 원의 체불 임금을 해결했다. 노동부는 올해 추석 연휴 직전 3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자 9642명이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체불임금 513억 원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청산금액 386억 원과 비교하면 33.0% 증가한 성과로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의 직접 지도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 사례들을 해결해냈다고 했다.실제로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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