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 (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현행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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