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직무변경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금감원 통지의무 분쟁 모니터링 강화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이후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2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