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금속 연마재 생산업체 3곳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연마재의 일종인 투사재를 생산하는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업체당 과징금은 서울쇼트공업 5억500만원, 성호기업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 4억3000만원이다.공정위는 “국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담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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