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18분쯤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5월2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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