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면제”라는 의견을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정부는 기업 경영권 보호에는 손 들고 나서는데 노동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질의에 “마음 아프지만 헌법상 평등권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한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핵심은 특정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해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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