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복지·안전 관련 37개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 432건 중 280개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과 고용·복지·안전 관계 타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되며 64.8%인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했다.37개 법률 중 사업주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총 24건이었다. 이 중 최저임금법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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