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4월 인권위가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나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할 때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인력 등 지원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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