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 서울 성동구가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9,260건 1,389억 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해 9월 30일까지 징수한다.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9월 8일부터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으며,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한편, 납부세액 중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