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그동안 미국 등 외국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19년),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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