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재정비한다. 사업 추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도심 과밀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운용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를 포함해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건립, 가로활성화, 세대구분형 주택 건립, 임대주택 건립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항목별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2%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공공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고밀 단지에 대한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게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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