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무를 배제했다는 건 피해자 보호조치로 볼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변호사가 21일 열린 1심 공판 최종변론에서 한 말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A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판사 박희근)은 10월31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머니투데이 A기자는 2016년 9월 입사 이후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씨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

바로가기